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6조 (휴양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양지원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휴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자연휴양림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운영2. 소관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집행3. 국립자연휴양림의 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ㆍ보호ㆍ경영 및 국유재산관리4. 산림문화ㆍ휴양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관련 행사 진행5. 숲해설ㆍ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6. 국립자연휴양림 재해ㆍ재난 및 산림보호 업무 총괄7.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정책 수립8.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관리9. 국립자연휴양림 수입금 관리, 입장료ㆍ이용료 책정 등10. 국립자연휴양림 정보ㆍ예약, 고객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11.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12. 홍보 기획ㆍ평가 및 홍보물 제작ㆍ발간13. 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삭제15. 삭제16. 삭제

2. 조문 관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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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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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