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채용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관리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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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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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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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