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7조 (시설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등 보완사업 설계 및 시공2.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인ㆍ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3.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4.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 총괄5.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사업 설계 및 시공, 하자보수6.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 인ㆍ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7. 시설물 관련 재난ㆍ재해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8. 국립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등9. 국립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10. 국립자연휴양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시설 인ㆍ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11. 국립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고시구역 관리(지리정보 업무 포함)12. 그 밖에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등에 관한 사항13.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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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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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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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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