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5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사항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4. 노사 관계 협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6.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7.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통계자료, 변화관리업무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9. 복무ㆍ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조정11.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조정 및 징수12.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3. 삭제14. 삭제
2. 조문 관계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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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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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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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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