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하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5.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은 군사시설국장 밑에 두며,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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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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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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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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