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하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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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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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