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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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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