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6조 (회계직공무원 임명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5호 내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그 임명을 위임한다.
②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 정한 회계직공무원의 지정과 위임을 제외한 그 임명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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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