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9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2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산림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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