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8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대리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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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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