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0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당해 관서의 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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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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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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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