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5조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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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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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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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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