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7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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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13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13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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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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