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7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13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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