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7.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8.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9.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13.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5.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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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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