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1조 (기구개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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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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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