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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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체계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이행 대상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수행 기관 |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 1. 이 요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 | ○ | 모든 과제 | 2. 수행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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