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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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11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제12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13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14조 산업기술분류체계제15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제15의2조 사업기획제16조 연구개발과제기획제17조 시행계획의 공고제18조 사업의 신청제19조 선정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1조 연구개발비 계상제22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제23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24조 협약의 체결제24의2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5조 협약의 변경제26조 협약의 해약제27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8의2조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제29조 장비 관리 등제29의2조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제30의2조 진도점검제30의3조 단계평가
제30의4조 ~ 제6조 (30개)
제30의4조 특별평가제30의5조 최종평가제30의6조 평가 및 이의 절차제30의7조 사후점검제3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32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2의2조 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제34조 연구개발기관 교육제35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35의2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제36조 사업 정보의 관리제37조 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38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제39조 사업 보안제4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제40조 연구윤리의 확보제41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42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제4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제4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제45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46조 포상 등제47조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제48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용제49조 적용 특례제5조 심의위원회제50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제51조 재검토 기한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