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9조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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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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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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