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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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ㆍ직원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참여자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ㆍ직원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참여자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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