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8조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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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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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