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된 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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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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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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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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