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4조 (보안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 및 시기2. 점검 내용 및 방법3. 점검반 구성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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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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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