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4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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