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5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5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5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