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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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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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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