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1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