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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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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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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