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7조 (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4.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이 보고한 예비조사결과, 판정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5. 기타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전문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제7조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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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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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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