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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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9조 · 판정 및 통보제20조 · 이의제기 및 재조사제21조 · 조사결과 보고제22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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