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검증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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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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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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