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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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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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