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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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서면검토, 대면(발표)검토, 온라인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1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서면검토, 대면(발표)검토, 온라인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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