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6조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사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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