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제출서류 검토2. 신청자격 검토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나. 기개발ㆍ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라. 참여제한 여부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검토, 대면(발표)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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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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