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0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와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 등을 평가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단계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2. 보통 : 단계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3. 미흡 : 단계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4. 극히 불량 : 단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⑥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총괄 또는 일부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평가에서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여부를 연구개발내용 재분배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해당 평가기간 내에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7항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⑦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⑧제5항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15조제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4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공통운영요령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⑪단계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⑫연구개발기관의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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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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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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