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2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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