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7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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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기관제11조 연구책임자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4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5조 사전검토제16조 감점 기준제17조 선정평가제18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19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2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3조 협약의 준비제24조 협약의 체결제25조 협약의 변경제26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7조 협약의 해약제2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9조 진도점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단계평가제31조 최종평가제32조 특별평가제3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4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제35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제36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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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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