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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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진절차
가. 지정공모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 | | | |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 제출자→전문기관 |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 제출자→전문기관 | | | | | | | | 수요조사서 심의 | 수요조사서 심의 | 수요조사서 심의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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