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1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대면(발표)검토 또는 현장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통합형 과제 등 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연구개발 결과 검토를 위해 최종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4. 극히 불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혁신도전형 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극히 불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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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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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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