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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