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처장 및 실장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처장, 실장 및 과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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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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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