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의 별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