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6.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
위임 근거 · 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