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4.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5.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6.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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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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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