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2조 (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 및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일당 및 여비(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을 말한다)2.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3. 그 밖에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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