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9조 (비용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서식에 청구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참고인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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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서
■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서 |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서 |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서 |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서 |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서 | 참고인, 통역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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