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통역인 관리운영조문 원문
밖에 어업관련 국제교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매년 일본어ㆍ중국어 등을 통ㆍ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것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할 것3.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통역업무를 위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밖에 어업관련 국제교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매년 일본어ㆍ중국어 등을 통ㆍ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것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할 것3.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통역업무를 위해
여 매년 일본어ㆍ중국어 등을 통ㆍ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것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할 것3.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통역업무를 위해 승선기간 동안 통역인을 지휘ㆍ감독할 것4.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② 선장은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통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
① 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서식에 청구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참고인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지급원인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