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여비 등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일당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통역인 등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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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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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