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업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②선장은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통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역인에게 통역 업무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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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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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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