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선장은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통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역인에게 통역 업무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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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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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