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8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관련 적정보험을 피보험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선장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역인의 잘못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는 통역인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